[ 확진자 재택 치료 동거가족 공동 격리 및 격리 해제 기준 ]
목차 1.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공동격리 지침 2.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 해제 기준 3. 코로나 재택치료 동거가족 격리 해제 기준 |
1. 재택치료자 동거인 / 재택 치료자 동거 가족 공동 격리 유무
-> 동거인 / 동거 가족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 를 받는 경우,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공동 격리가 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 해제 기준 (2022년 1월 26일 이후 지침)
증상 유무 |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 | -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 부터 7일 경과 - 격리해제시 PCR검사 X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확진자는 임상 증상 기반으로 날짜가 지나면 격리해제 가 되며, 검사를 다시 받지 않음. PCR검사는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사멸후 남아있는 바이러스 조각 에도 양성결과가 나올수 있음 |
유증상 | -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7일 경과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기저 질환으로 코로나 19 증상과 비슷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 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떄 격리해제 |
- 단 재택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검사기반으로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또는 재택치료 기간을 연장할수도있다.
- 혹은 시설 또는 병원치료로 전환될 수도 있음.
3. 코로나 동거가족 / 보호자 격리 해제 지침
공동격리 동거인 / 동거가족 / 보호자 격리해제 지침 | ||
예방접종 완료자 | 확진자 격리 해제 시 PCR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 | |
미접종자 혹은 예방접종 비완료자 |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확진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 (7일) |
* 공동 격리 동거인 / 동거가족 / 보호자 격리 해제 지침
: 공동격리 동거인은
-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확진자 격리 해제 시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 해제
- 미접종자 혹은 예방접종 비 완료자인 경우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확진 재택 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 격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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