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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 자가격리 시작일 및 날짜계산

by 코로나도움신 2022. 1. 26.

코로나 자가격리 시작일 및 자가격리 날짜 계산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시작일 

 

: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 시행 후 결과 나오는 날이 시작입니다. 

: 예를 들어) 증상 발생 : 1월 24일 ,

              검사일시 : 1월 25일,

              코로나 양성 검사 결과  : 1월 26일이라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카운트됩니다. 일수는 표를 참조하세요.

 

2.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작일 / 자가격리 날짜 계산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신 경우 확진자 마지막 접촉일 기준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예시) 미접종자의 경우 환자와 1월 1일 날 접촉하고, 밀접 접촉자 분류 연락을 1월 4일 날 받아, 밀접접촉 자가격리를 1월 4일 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카운트가 되어 1월 7일에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1월 6~7일 사이 PCR 검사 시행)

 

 

 

3. 코로나 자가격리 시  구호물품 및 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가 되면 자치구에서 구호물품이 제공되며 지자체에 따라 구호물품은 다르며 현금 10만 원이나 구호물품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 격리 통지서라고 별도에 문자가 해당 보건소에서 오는데 이통 지서는 추후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하게 되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GPS 확인하는데 기본 동작 시간 8am ~ 9pm 사이 2시간 간격으로 핸드폰 사용 여부 확인이 들어가며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이 와서 공무원에게 통보가 가고, 전화가 옵니다. (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된 사람(입원 통지서 or 격리 통지서)

 2. 격리 사항 충실히 이행한 경우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회사에서 유급휴가 받은 사람은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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