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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 격리기준 (1월26일 변경 기준)

by 코로나도움신 2022. 1. 26.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1월 26일 변경 기준)

 

1. 밀접접촉자 기준


 : 밀접접촉자 기준 은 단순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게 아닌 역학조사관의 판단기준이 따로 존재
  예)  마스크 등의 보호구착용 없이 확진자 근처 2m 내 15분 대면대화 등의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정도일 경우 코로나 검사 권고 대상이고, 밀접접촉자는 PCR 필수대상 입니다

2. 확진자 격리기간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 기존의 재택 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 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6일부터는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된다.

-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3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 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한다.
  자율격리 기간에는 현행 자가격리 기간과 달리 별도의 이탈 확인 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3. 확진자가 어떤 변이에 감염이 되었든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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