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연장1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월6일까지 3주연장)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022년 1월17일 ~ 2월6일) [목차]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2. 사적모임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표로 정리) 4. 기타 주요 방역수칙 5. 설 특별 방역대책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1) 위중중 환자 발생규모 2)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실 가동 병상률 등)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순서 :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 → 사적모임 우선조정 , 운영시간은 후순위 조정 2. 사적모임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예외 1)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2)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을 위해 타지역생활하는 가족이 었으나 주말,방학기간 함께생활하는 경우 3) 등본상 동거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202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