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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월6일까지 3주연장)

by 코로나도움신 2022. 1. 21.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022년 1월17일 ~ 2월6일)

 

[목차]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2. 사적모임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표로 정리)
4. 기타 주요 방역수칙
5. 설 특별 방역대책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1) 위중중 환자 발생규모
2)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실 가동 병상률 등)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순서 :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
→ 사적모임 우선조정 , 운영시간은 후순위 조정

2. 사적모임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예외 1)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2)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을 위해 타지역생활하는 가족이 었으나 주말,방학기간 함께생활하는 경우
3) 등본상 동거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활용해 증명해야함)
: 위반시 벌금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결혼식은 사적모임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한 이동수단 탑승해도 사적모임 해당하지않음.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시설명 방역수칙
식당 / 카페 운영시간 21시 (21시 이후 포장,배달가능)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 등)
운영시간 21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무도장은 불가능, 그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방 / 코인노래방 운영시간 21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취식불가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경마장 운영 시간 21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
PC방,멀티방, 안마소, 파티룸 운영 시간 22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공연장 운영 시간 마지막 영화상영 / 공연시작시간 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 24시 초과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
실내스포츠 경기장 / 관람장 운영 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백화점 / 대형마트 운영 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


4. 기타 주요 방역수칙 ( 결혼식 / 장례식 / 전시 박람회 / 돌잔치 / 종교시설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학원 )

시설명 방역수칙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or
접종 완료자로 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돌잔치 /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or
접종 완료자로 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취식 가능 여부 취식 불가
전시회 / 박람회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상점 / 마트
실외 체육시설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학원 운영 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
오락실 운영 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 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5.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1. 시행기간 : 1월20일 ~ 2월2일

2. 고향 방문시 : 최소 2주전 백신접종완료 또는 3차접종,진단검사 실시

3. 온라인 컨텐츠 제공
: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 추모목 점검서비스 지원 (복지부,산림청)
: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공 (culture.go.kr/home) - 1.28~2.6

4. 방역대책 강화
: 철도 승차권 : 창측 좌석만 판매 (철도역 탑승 전 발열체크 , 승차권예매는 100% 비대면)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 연안 여객선 : 승선인원제한 (50%)
: 고속도로 실내취식금지 ,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설연휴기간 1.24~2.6 2주간 접촉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 임종 과정 등 긴박한 경우 기관운영자 판단 하 허용가능)
: 전통시장 : 온라인 특별 판매전 운영 / 방역점검 / 출입자 명부관리시행
백화점 : 비대면 판매촉진, 방역패스적용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시식.시음 금지
: 국공립 시설 / 박물관 / 과학관 : 사전예약제 와 유료로 운영 및 방역패스 적용

5. 공백없는 방역체계유지
: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
: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를 유지
: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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