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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 격리기준 (1월26일 변경 기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1월 26일 변경 기준) 1. 밀접접촉자 기준 : 밀접접촉자 기준 은 단순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게 아닌 역학조사관의 판단기준이 따로 존재 예) 마스크 등의 보호구착용 없이 확진자 근처 2m 내 15분 대면대화 등의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정도일 경우 코로나 검사 권고 대상이고, 밀접접촉자는 PCR 필수대상 입니다 2. 확진자 격리기간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 기존의 재택 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 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6일부터는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된다. -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3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 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한다. 자율격.. 2022. 1. 26.
카페, 식당, 마트 방역패스 기준 및 유효기간 총정리 (1월 26일 변경 기준) 카페, 식당, 마트 방역 패스 기준 및 방역 패스 유효기간 총정리 (1월 26일 변경 기준) * 1월 25일 기준 현재 코로나 백신 1,2,3차 접종률 * 방역 패스 적용 연령 : 12~18세 *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17종 1. 유흥시설(단란주점,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2. 노래방,코인노래방 3. 목욕장업 4. 실내체육시설 5.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6. 식당 7. 카페 8. PC방 9. 학원 10. 멀티방 11. 마사지업소 / 안마소 12. 파티룸 13. 영화관 / 공연장 14. 실내스포츠 경기장 / 관람장 15. 독서실,스터디카페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제한적 허용) 16. 도서관 17.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2022. 1. 26.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월6일까지 3주연장)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022년 1월17일 ~ 2월6일) [목차]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2. 사적모임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표로 정리) 4. 기타 주요 방역수칙 5. 설 특별 방역대책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1) 위중중 환자 발생규모 2)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실 가동 병상률 등)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순서 :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 → 사적모임 우선조정 , 운영시간은 후순위 조정 2. 사적모임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예외 1)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2)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을 위해 타지역생활하는 가족이 었으나 주말,방학기간 함께생활하는 경우 3) 등본상 동거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