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022년 1월17일 ~ 2월6일)
[목차]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2. 사적모임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표로 정리) 4. 기타 주요 방역수칙 5. 설 특별 방역대책 |
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표
1) 위중중 환자 발생규모
2)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실 가동 병상률 등)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순서 :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
→ 사적모임 우선조정 , 운영시간은 후순위 조정
2. 사적모임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예외 1)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2)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을 위해 타지역생활하는 가족이 었으나 주말,방학기간 함께생활하는 경우
3) 등본상 동거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활용해 증명해야함)
: 위반시 벌금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결혼식은 사적모임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한 이동수단 탑승해도 사적모임 해당하지않음.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시설명 | 방역수칙 | |
식당 / 카페 | 운영시간 | 21시 (21시 이후 포장,배달가능)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 허용) |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 등) |
운영시간 | 21시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 완치자 | |
취식 가능 여부 | 무도장은 불가능, 그외 유흥시설 가능 | |
노래방 / 코인노래방 | 운영시간 | 21시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 | |
취식 가능 여부 | 취식불가 |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경마장 | 운영 시간 | 21시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 | |
PC방,멀티방, 안마소, 파티룸 | 운영 시간 | 22시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
영화관, 공연장 | 운영 시간 | 마지막 영화상영 / 공연시작시간 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 | |
실내스포츠 경기장 / 관람장 | 운영 시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
백화점 / 대형마트 | 운영 시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 |
4. 기타 주요 방역수칙 ( 결혼식 / 장례식 / 전시 박람회 / 돌잔치 / 종교시설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학원 )
시설명 | 방역수칙 | |
결혼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or 접종 완료자로 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
돌잔치 /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or 접종 완료자로 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
취식 가능 여부 | 취식 불가 | |
전시회 / 박람회 |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
상점 / 마트 실외 체육시설 |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
학원 | 운영 시간 |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 여부 구분 없음.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 | |
오락실 | 운영 시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 시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 접종 여부 구분없음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5.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1. 시행기간 : 1월20일 ~ 2월2일
2. 고향 방문시 : 최소 2주전 백신접종완료 또는 3차접종,진단검사 실시
3. 온라인 컨텐츠 제공
: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 추모목 점검서비스 지원 (복지부,산림청)
: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공 (culture.go.kr/home) - 1.28~2.6
4. 방역대책 강화
: 철도 승차권 : 창측 좌석만 판매 (철도역 탑승 전 발열체크 , 승차권예매는 100% 비대면)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 연안 여객선 : 승선인원제한 (50%)
: 고속도로 실내취식금지 ,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설연휴기간 1.24~2.6 2주간 접촉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 임종 과정 등 긴박한 경우 기관운영자 판단 하 허용가능)
: 전통시장 : 온라인 특별 판매전 운영 / 방역점검 / 출입자 명부관리시행
백화점 : 비대면 판매촉진, 방역패스적용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시식.시음 금지
: 국공립 시설 / 박물관 / 과학관 : 사전예약제 와 유료로 운영 및 방역패스 적용
5. 공백없는 방역체계유지
: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
: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를 유지
: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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